
- 광해방지기사

- Engineer Mining Hazard Prevention Reclamation
개요
- 자원개발 전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광해요인을 제거 및 복원하는 업무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동 자격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 종목
변천과정
수행직무
- 광업활동에 의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광산배수, 광산폐기물, 지반침하, 먼지날림·소음진동 및 훼손산림 등에 대한 예측, 조사·분석,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 수행
시행기관
-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업무 수행되었고, 2010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
진로 및 전망
- 정부산하기관 및 연구소, 가행중인 광산, 광해방지사업 전문사업체, 국내외 자원개발 및 컨설팅 관련업체 등
- 친환경 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
출제경향
- 광산일반, 광해조사, 평가, 처리, 복구 및 관리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
출제기준
취득방법
- 관련학과 : 대학의 에너지자원공학과, 환경공학과, 지질학과 등 관련학과
- 시험과목 :
- - 필기 : 광산환경일반, 사면 및 굴착공학, 광해탐지공학, 광해방지공학
- - 실기 : 광해방지 실무
- 검정방법
- 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- - 실기 : 단답식 주관식(2시간)
- 합격기준
-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
- 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종목통계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