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광산보안기사

- Engineer Mining Safety
개요
-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광산종사자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광업시설의 보전 등 광산보안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종으로 광산보안법에 동 자격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종목
변천과정
- 1974년 신설된 광산기사1급, 1974년 신설된 광산보안기사 1급, 1991년 신설된 석재기사 1급이 1999년 광산보안기사로 통합
수행직무
- 자원개발 전반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광산보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상황, 보안상태 등을 점검·지시, 재해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 및 광산종사자 대상 보안·안전교육 실시 등을 수행
시행기관
- 2011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업무 수행되었고, 2012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
진로 및 전망
- 자원개발 관련 정부부처, 정부산하기관 및 연구소, 가행 중인 광산, 국내외 자원개발 및 컨설팅 관련 업체, 광해방지사업 전문사업체 등으로 진출
- 정부의 국내외 자원개발 추진 정책 등에 따라 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
출제경향
- 복합형(필답형+작업형) 실기시험으로 필답형 실기시험은 출제기준을 참조
- 작업형 실기시험은 자원개발 관련 위해요소에 대해 적절한 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평가
출제기준
취득방법
- 관련학과 : 대학의 에너지자원공학과, 지질학과 등 관련학과
- 시험과목 :
- - 필기 : 4과목(광산조사개발, 채광·발파작업, 광산시설·장비, 광산안전·광해방지)
- - 실기 : 광산보안 실무
- 검정방법
- 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(과목당 20문항으로 30분, 총 2시간)
- - 실기 :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)+작업형(1시간30분 정도)]
- 합격기준
- -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- -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종목통계현황